약식명령 불복 비율 높아졌다

지법, 작년 '고정사건' 전체 약식의 약 10% 차지

2010-01-20     김광호
지난 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약식기소 자료만으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벌금 또는 과료 및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다.

검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따라서 판사는 대부분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 약식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를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사건(고정사건)은 모두 1166건에 달했다. 작년 전체 형사단독 사건이 1996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점유율이다.

최근 4년간 접수된 고정사건은 2006년 944건, 2007년 1037건, 2008년 1009건, 2009년 1166건으로 지난 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더욱이 검찰의 약식기소 사건 대비 고정사건의 점유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연도별 약식기소 사건은 2006년 1만1074건, 2007년 1만1386건, 2008년 1만3819건, 2009년 1만1023건이다.

지난 해 약식기소는 전년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지만, 정식재판 청구는 전체 약식의 약 10%로 높아졌다.

이처럼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벌금 감액 또는 무죄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지법에서 하루에만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4명의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패소하더라도 벌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하고 보자’식 청구를 포함한 정식재판 청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