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3명에 징역형

지법, "피해자 상해 매우 중하다"

2010-01-19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3명에 대해 징역형을, 1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 모 피고인(37)에게 징역 8월을, 송 모 피고인(32)과 이 모 피고인(50)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모 피고인(27)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씨와 한 씨 및 최 씨는 2008년 12월7일 오전 3시40분께 이 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식당 앞 노상에서 이 씨로부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당 주인 이 씨는 송 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