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 20대女 구속영장

2004-11-22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1일 동거남에게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황모씨(22.경남 창녕군)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부터 3달 간 서귀포시 K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동거남인 이모씨(53)의 오피스텔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