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제주시, 민ㆍ관 합동 내달 12일까지
2010-01-19 한경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오는 2월20일까지 재래시장과 오일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활어수족관 보관시설을 갖춘 수산물 도․소매 판매사업장, 제주시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횟집 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의 최근 원산지 미표시 단속상황을 보면 2006년 45건(과태료 442만원)에서 2007년 92건(837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2008년 22건(233만원), 지난해 14건(159만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