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안 해상 어로행위로 선박교통 방해 우려있다"
지법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2010-01-18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로행위를 한 장소는 제주항의 항계안인 제주항 동방파제 북방 80m 해상으로서 이는 개항질서법 제37조 소정의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하자 정식재판를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장 씨는 2008년 9월4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항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제주항 동방파제 북방 80m 해상에서 어로행위(한치잡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어로행위를 한 장소가 비록 항계 안이기는 하지만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개항질서법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