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50% 범위 내 감경
경찰, 기초생활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2010-01-17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키로 했다.
감경 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16일 이전에 사전 통지가 이뤄진 과태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과태료를 자진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10% 감경 등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선 감경 혜택이 제외된다.
한편 경찰은 교통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 등의 조치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행정정보공동이용(G4C) 등에 의뢰해 상습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까지 압류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