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업소 관리기준 강화
화장실에 공동수건 비치금지…목욕탕 욕조온도계 시설 등
2010-01-17 한경훈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외에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와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장 내 화장실에 종이타올 및 에어타올 등 손을 씻은 후 닦을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장과 화장실 창문에는 방충․방서․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욕실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해야 하며, 목욕업소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욕조에는 욕탕수의 온도를 명시한 온도계를 시설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조례는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요금표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를 혼용표기하고 제주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차별요금 및 호객행위가 금지하고 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1차 위반 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사항 불이행 혹은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 및 계도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