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주차장 부부 절도 징역형

지법, 남편 실형, 부인엔 집행유예 선고

2010-01-15     김광호
오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 고 모씨(43)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부인 강 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은 오름을 찾아 온 관광객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36회에 걸쳐 반복해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죄질이 중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해 10월6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오름 주차장에서 장 모씨 소유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1대(시가 25만원 상당) 등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655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동 범행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편 고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4일 오전 11~오후 1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모 오름 입구에 주차된 양 모씨 소유의 차량과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등을 훔치는 등 모두 30회에 걸쳐 1761만 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