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지사 사촌 김 모씨 구속

골프장 등서 5억7500만원 '알선수재' 혐의

2010-01-15     김광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사촌 동생 김 모씨(64)가 골프장 및 토석채취 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밤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골프장 2곳과 토석채취 업체 등 3개 개발업체 사업자 2명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며 모두 5억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2~3월께 모 골프장 대표 김 모씨로부터 “사업예정자 지정 기한이 4월22일자로 만료되는데 마을주민과 환경단체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서 걱정이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도청 국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힘 써 보겠다. (김 지사를 언급하며) 내가 잘 도와 줄 테니 나도 좀 도와 달라”고 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5월4일께 이 골프장이 개발사업 승인을 받게 되자 청탁 대가로 모 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7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또, 2007년 5월 또 다른 골프장 개발 사업자 대표 양 모씨로부터 부탁한 대로 골프장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과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받아들여지도록 도와 준 대가로 자신의 딸 김 모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1억원 짜리 수표 2매(2억원)를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08년 6월 양 씨로부터 “향후에도 골프장과 토석채취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 15매(1억5000만원)를 수수했으며, 같은 해 8월 양 씨로부터 골프장 및 토석채취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 1만2000주를 받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범죄수익 7500만원과 2억원 및 1억5000만원의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이 근무하는 은행에 개설한 차명계좌로 입금해 인출한 뒤 또 다른 계좌로 입금,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향후 이 사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건태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수사 의도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착실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가 수수한 돈이 흘러간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확대 및 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