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민원 편의 향상

2010-01-15     한경훈
제주시의 건축민원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보통신, 부설주차장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민원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시청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일일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 검토하는 등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시는 건축민원인들의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처리부서인 건축민원과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청 내 다른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민원과에서 건축상담 및 인허가 등을 원스톱(One Stop)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간 협의사항을 한 부서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민원과 설치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