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수두록
지난해 과태료 1만9510건…등록차량 중 11%
2010-01-14 한경훈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시에 등록된 차량 17만33592대 중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만9510건이나 됐다.
제주시 등록 자동차 가운데 11%가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시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만도 23억7900만원에 달해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자가용이 90만원, 영업용이 23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가입 이유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무관심,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에 대한 자신감, 보험료납부 부담에 따른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가입은 차량 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불이익이 큰 만큼 납부만료일을 넘기도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