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시청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던데

2010-01-14     제주타임스





2010년, 시민 모두가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올 해에도 변함없이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 드려 봅니다.

부모님께서 혹은 자녀분들께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 지요. 아니면 시청에서 발급한 면허를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지요. 어떻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올해 우리시에서 부과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주시 읍?면 지역 3,000원에서 18,000원, 제주시 동지역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부과되는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면허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면허의 대상으로는 1종은 여행업,유흥주점·단란주점영업등 2종은 위험물취급소,식육포장업등 3종은 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등, 4종은 약국개설,건축물의 용도변경등 5종은 유류직업소개소,세탁업 등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신규면허 또는 변경면허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올 해에도 어김없이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면허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주소변경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마을회, 1년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신고,수리,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되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현금납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

끝으로,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이라 했다” 2010년 경인년에는 2009년보다 하루하루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 본다.

강  춘  식
제주시 세무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