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공무원 무죄

지법, "부하 직원 진술 믿기 어렵다"

2010-01-14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4일 문화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한 모씨(54.부이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2003년 9월 하순께 문화재 담당 공무원 김 모씨(사무관)에게 탐라문화제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 지원금 900만원 중 500만원을 돌려받아 달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10월께 이를 전달받는 등 추가 지원 보조금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모두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