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모씨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3개 업체서 5억여원 수수 혐의
지법,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2010-01-13     김광호

검찰이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촌 동생 김 모씨(64)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김 씨가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3곳에서 모두 5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차명계좌에 이들 업체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해 12월 중순 모 골프장과 석재사, 건설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김 씨 등을 소환 조사해 왔다.

검찰은 김 씨가 인허가 등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는 뇌물죄의 일종으로,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공직자)을 연결시켜 주는 죄를 말한다.

따라서 검찰은 김 씨가 수수한 금품이 김 지사 등 공무원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업체는 인허가 등의 혜택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건태 차장검사는 “수사 의도(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 등) 부분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착실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계속 ‘진행형’임을 암시하는 말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법은 당초 13일 오전 열려던 영장실질심사를 사건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하루 늦췄다. 아울러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