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시정명령
요금할인 이벤트 경쟁 저가항공 '긴장'
2010-01-13 임성준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 행사를 실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팝업창에 이에 대한 광고를 게재.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중 4만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들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