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낀 45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 적발
운영책 3명 구속, 투자자 4명 수배

2010-01-11     김광호
45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온 전국 단위 대규모 인터넷 도박 범죄 조직이 제주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를 발매해 온 경기도 고양시 소재 범죄 현장을 급습, 사이트 운영책 김 모씨(20), 또 다른 김 모씨(30), 정 모씨(28)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죄 현장에서 도박자금 3000여 만원과 컴퓨터 등 범행 도구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제주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하고 김 모씨(31), 다른 김 모씨(31), 이 모씨(30) 등 제주 출신 3명과 전주 출신 이 모씨(30)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11일 이 사건 브리핑에서 “김 씨 등 이들 4명이 공동 투자해 불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약 50억원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관리계좌 13개에 남아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에 긴급 지급 통제를 요청했으며, 일부 범죄 수익금이 도내 조직폭력의 가족 명의 계좌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공범관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5000만원 이상 배팅한 18명(제주 4명 포함)을 상습도박 혐의로,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매매한 13명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 모씨(31)와 이 모씨(30) 등 3명은 2008년 10월께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전주, 제주지역 20~30대 청년층 약 500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농구, 골프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를 경기 시작 5분전에 예측해 돈을 걸게(배팅)하고,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해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450억원 상당(배탕금액)의 스포츠토로를 불법으로 발행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50억원 규모는 검거된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며 “정확한 수익금 규모는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