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ㆍ쇠고기이력제 단속

농관원,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병행

2010-01-11     임성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둬 다음달 12일까지 선물.제수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할인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언제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