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지법, "원상 복구된 점 등 참작"

2010-01-10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7일 패류화석지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피고인(60)에 대해 형의 선고(벌금 100만원)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채취한 돌이 패류화석이 아니며,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8년 12월16일 오전 제195호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인 서귀포층 패류화석지에서 직경 11~25cm 바닷돌(자연석) 25점을 채취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오전 또, 직경 5~20cm 바닷돌 28점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