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수협 불법선거 단속 강화
2010-01-08 임성준
선관위는 오는 23일 실시하는 고산·한림·위미·안덕농협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2월 6일 실시하는 함덕·조천·구좌·한경농협 조합장 선거와 2월 27일 실시하는 남원·중문·성산·서귀포농협 및 서귀포수협선거, 3월 3일 실시하는 추자수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 금품 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정황 상시 파악 및 감시를 위해 직원 및 선거부정 감시단원 등 100여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함은 물론, 관련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후보자 및 어촌계.영농회 등에 관련 법규의 내용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조합법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