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 교사 폭행 실형

2010-01-08     김광호
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모 씨(2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홍 씨와 함께 행패를 부린 김 모 씨(19)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폭행한데 이어 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 및 교사의 권위에 대해 가해진 침해에 관한 응보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해 11월25일 오전 8시께 제주시 한림읍 모 중학교 정문에서 후배인 Y군을 데려오라며 등교 중인 중학생 2명을 폭행했다.
이들은 이어 Y군을 찾으려고 학교에 침입해 3학년 학생 23명을 교실바닥에 ‘머리박기’를 시키고, 교사 A씨(47)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