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 지적사항 무더기 적발
제주시, 대행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지급 등 80건 시정ㆍ주의
2010-01-06 한경훈
제주시의 읍면동 감사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는 도감사위원회가 의뢰한 2009년도 하반기 읍면동 대행감사를 지난 9월1일~10월23일 실시한 결과 55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 25건은 현지처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2007년 6월 이후의 읍면동 행정전반을 감사했다.
그 결과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과다 지급한 시설공사비 등 3500만원(12건)은 회수하고, 수급자의 교육급여 등 미지급분 240만원(5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완요구 절차 없이 민원서류 반려, 법령 등에 없는 서류제출 보완요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절차 미이행 등 민원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안에 대해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행사실비 보상금 과다지급,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업종 선정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감독 소홀, 시설공사 미등록 업체와 계약,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주의) 조치했다.
시는 이번에 지적사항에 외에도 읍면동별 특색사업 등 좋은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전파했다.
또 감귤재배 전산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시책운영의 일원화 등 건의․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