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벌금 등 선고

지법, 지난 연말 3명에…징역형도

2010-01-05     김광호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가 기소된 사람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08년 5월8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40대 남성에게 이유없이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짓밟아 파손한 뒤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이날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29일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각각 사건 등과 관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