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국회의 횡포

2010-01-04     제주타임스




지난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에서 교육의원을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의원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아니하더라도 정당 의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타시,도에 존재하고 있는 기초의원도 정당 가입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제는 교육의원까지 정당에 가입시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충실한 조력자를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해괴한 발상이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잘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과 교육행정가로 하여금 정치세력에 가입하여 지지, 활동하거나 특정 의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집권 정당마다 교육의념이 다르게 되면 대통령 임기인 5년 마다 휘청거리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며 정치성향을 지닌 교원집단의 등장과 시위는 물론 정치 사상교육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합의를 했다니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교육상임위에서 방망이만 치면 본회의 통과는 식은 죽 먹기다.

한 가닥 희망인 것은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논의 여지를 남겨 놓고는 있으나 무소불휘 국회가 고집을 겪은 사례가 있는가?

이를 찬성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교육자 출신만 교육의원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식견, 열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맞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교육박사들이다.

이러한 주장은 건국 이래 동양철학의 미덕을 숭상하는 가운데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사상과 교육철학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미국식, 유럽식 방법을 따라가야 선진국의 길이고 민주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식의 극치이다.

교육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수십 년간 몸담아 오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순을 개선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맛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의원이 아니다. 경륜은 교육의 진로를 노련하게 하고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양분이다.

교육은 혁명을 하는 분야가 아니다. 교육은 보수성을 갖고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디게 보이더라도 시행착오 없이 꾸준히 전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정당 추천에 의해서 교육과 거리가 먼 문외한들이 교육의원이 되어 교육을 좌지우지 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섭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시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혼란의 불씨를 지펴서 교육을 말살하려는 의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강  무  중
제주도의회 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