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24회나 사용 '집행유예'
지법, 불우한 가정서 성장 등 감안해 '선처'
2010-01-0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속죄의 시간을 가져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갚지도 않았으며 유흥 용도로 많이 써버렸으나, 초범이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해 시설 내(교도소) 처우(실형) 보다 사회 내 처우를 선택했다”며 드물게 선처했다.
지난 해 4월20일께 서귀포시 모 마트 주차장 노상에서 A씨(37.여)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주운 나 피고인은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습득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24회에 걸쳐 559만 여원을 사용해 편취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