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인터넷 공개
김우남,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불신 해소
2009-12-31 한경훈
이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31일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를 열어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업체 및 위반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산물이나 육류 및 쌀․김치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처분내용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원산지 표시의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국내 1차 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내역도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