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전취식 등 혐의 실형
지법, "법질서 경시 경종 울릴 필요"
2009-12-31 김광호
김 판사는 “무전취식 사기죄로 인한 실형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했고, 즉결심판 청구서의 서명 부분을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2008년 11월2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맥주와 과일 안주(5만원 상당)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안주(20만원 상당)를 주문해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송 피고인은 또, 같은 해 11월21일 경찰 지구대에서 무전취식한 이유로 조사를 받은 뒤 작성한 즉결심판 청구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을 써놓아 서명을 위조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