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음주운전 징역 6월
지법, "3차례 집행유예 선처받고 또 범행"
2009-12-31 김광호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어머니의 병환 등을 이유로 무려 3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10월6일 오전 1시45분께 서귀포시 도로 약 2km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