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시 피해자 참여 활성화
검찰,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율 11.8% 증가" 분석
2009-12-31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9월16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법원이 실시하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때 의견 진술을 하는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이 판사의 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있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참여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1월1일부터 12월28일까지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69.2%(370건)로, 기각률이 30.8%(165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해 9월16일부터 12월28일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80%(16건)로, 11.8P포인트나 높아졌다.
피의자 심문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42.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K씨(50.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시 피해자의 부인이 참여해 진술했다.
또, 특수강도 사건 피의자(31.남) 영장심사시 피해자(30.여)가, 여자 청소년 성폭력(강간.강제추행)사건 피의자(20.남) 영장심사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참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사의 피의자 등 참여 신청에 대해 제주지법도 이들의 방청 및 의견진술을 허가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적극 허가를 신청해 이들이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