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혼동 혐의 무죄

지법, "일반인 착각할 우려없다"

2009-12-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돼지고기 원산지를 혼동케 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00음식점의 벽면에 부착된 대형 메뉴 안내 벽보에는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히 명기한 표시판이 사용돼 있다”며 “‘00은 엄선.선별한 청정 제주산 돈육(흑.백)을 공급받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께 제공해 드립니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반인이 고기의 원산지를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만약 ‘00은 엄선.선별한 청정제주산 돈육(흑.백)만을 공급받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께 제공해 드립니다’고 ‘만’을 붙여 게시했더라면 원산지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식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피고인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수입산으로 하는 한편 청정제주산 돈육 제공을 일괄 표시해 원산지를 혼동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