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

광주고법 제주부, '친딸 성폭행' 양형 더 높여

2009-12-30     김광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강간)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는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면 삽입 횟수나 정도에 상관없이 곧바로 강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강간죄를 인정해 양형을 원심보다 1년 높여 선고했다.

원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강간 피해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2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17)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한 후, 3일 오전 2시께 흉기를 딸의 얼굴에 들이대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