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취약
(사)제주DPI 점검결과, 이용에 제약 많아
2009-12-30 고안석
(사)제주DPI가 4번에 걸친 편의시설 점검결과 법에 의거해 설치한 시설물이 실제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시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77.5%, 적정설치율은 55.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편의시설 설치율 72.3%보다 양적으로 5.2%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청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75.1%로 전체 설치율보다 낮았으며, 적정설치율은 60.1%로 4.3%가 높았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간의 차가 15%로 여전히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
제주DPI는 이처럼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제주DPI는 ▲보도 폭이 적정하더라도 나무나 차량이 세워져 있고 보도블럭이 파손돼 전동스쿠터로 다니기 힘든 점 ▲장애인 출입 화장실임에도 불구 출입구가 좁거나 전동스쿠터를 돌릴 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에도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을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꼽았다.
장애인들에게는 영화관도 불편의 대상이었다.
제주DPI는 그 이유로 영화관 상영관 내 계단이 있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영화를 보기가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영화관람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제주DPI는 이헌 편의시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편의시설을 유니버셜 디자인적 관점으로 설계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