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 폭력 징역형
지법, "심신상실 등 인정 안 된다"
2009-12-29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2일 오후 11시45분께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서귀포시 A씨(49.여)의 마트에서 빈 술병으로 유리창과 안에 있는 물건 등 모두 274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