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 교수에 벌금 500만원
지법, "직업 잃지 않게 고액 벌금형" 밝혀
2009-12-29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8.도내 모 대학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6일 오후 11시40분께 A씨(50.여)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A씨가 외상 술값(170만 여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텔레뱅킹 방식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 피고인은 업소가 너무 어두워 계좌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고리에 달린 소형 전등을 켜자 술값을 못받은 것을 염려해 소형 전등까지 준비한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해 범행을 합리적 이유없이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9차례나 된다”며 “교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고, 오랫동안 교수로 후진 양성에 노력한 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