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국가와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2009-12-28     제주타임스






최근 수년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편의성으로 인한 삶의 질이 높아진 반면, 발전된 기술에 편승한 첨단 사기수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대처방안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통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감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사용자 현황은 이동통신가입자 약 4,775만 명, 인터넷 사용자 약 3,7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보이스 피싱, 국제범죄, 테러, 북한의 대남공작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최적의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당장 수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2006년 7월 검거된 직파간첩 정모 사건의 경우와 지난 9월 검거된 강사간첩 이모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선 통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국내 관련자에 대한 증거확보는 물론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관련기관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자의 체포에 있어 CCTV가 핵심 증거자료가 되고 있다. 한때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CCTV 설치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어왔지만, 정작 흉악범죄자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등 CCTV의 역할이 대두되자 도리어 국민 스스로가 CCTV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한 감청은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폐막이가 되어 줄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과 같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감청설비를 갖춘 통신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 한정해서 실시한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선 관계 기관의 철저한 윤리성과 도덕성, 정당성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천명하며 21세기를 당당히 걸어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믿어봐야 할 때이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  용  석
제주팔각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