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서귀포항 질서 유지 31일부터 제주도가 행사

2009-12-28     정흥남

 

제주항과 서귀포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개항질서 사무가 오는 31일부터 제주도 권한으로 이관된다.

현재 제주항과 서귀포항내에서 개항질서 사무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이 국가사무로 행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제주해양관리단으로부터 이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4명과 항만순찰선 1척을 이관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항과 서귀포항내 선박 입출항 때 이를 컨트롤 하게 되는 항만 관제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로 남아 제주해양관리단이 행사한다.

제주도는 항만 내 개항 질서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될 경우 그동안 동일 항만내에서 항만법과 개항질서법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해양관리단이 행사해 온 항만관리 사무와 개항질서 사무가 통합, 시행돼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