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에너지업체 적발
경찰, "허위 입금증 작성 농가ㆍ공무원 수사 확대"
2009-12-28 김종현
원예작물 시설재배농가와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청정에너지 개발지원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에너지업체 대표 A씨(58) 등 업자 대표 8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귀포시 담당공무원 B씨(39)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과정에서 상당수 농가에서도 개발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에너지업체 8곳은 지난해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사업비 18억원이 책정되자 자기부담금에 대한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주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담당 공무원 B씨는 보조금 시공업체의 입찰자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국가보조금 사업인 경우 농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행정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 40%를 업체에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농가 명의의 가짜 통장을 만들어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농가에서 입금한 부담금을 적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되돌려 주면서 전체적으로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시설농가 C씨(44)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체와 농가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공무원과의 유착여부, 다른 보조금사업의 비리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