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12-2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해 파출소에 임의 동행됐다. 경찰은 정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