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부주의 금고형
지법, "책임 부인ㆍ피해 회복 안 해"
2009-12-25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모 양돈축협 사료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송 모씨가 화물차에 싣고 온 사료 원료를 지게차를 조종해 하차하다 지게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 바닥에 떨어지게 해 같은 해 3월28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