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민사 등 직권 조정 왜 줄었나

지법, 조정 권유 안 했거나 해당 사건 감소 원인

2009-12-25     김광호

판사의 직권에 의한 제주지방법원 민사사건 등 조정 비율이 크게 줄었다.

법원은 민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주선과 권고에 의해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양보하고 타협해 합의 해결토록 하는 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판사에 의한 조정 회부 비율이 예년만 못하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제주지법 판사가 조정한 민사사건등 조정 건수는 모두 37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한 해 573건에 비해 202건이나 크게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달까지 2개월분이 제외된 건수이긴 하나, 월 평균 조정 건수를 40건으로 잡더라도 연말까지 예상 조정 건수는 450건 안팎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는 지난 해만 못했던 2007년 한 해 조정 건수 516건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건수다.

물론 올해 조정위원회의 조정 건수도 242건으로, 지난 해 318건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월 평균 조정 건수대로 50건 정도가 늘어날 경우 올해 전체 조정 건수는 작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사의 직권 조정 회부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판사(수소법원) 조정 건수가 줄어든 것은 판사가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사건 당사자에게 권유 또는 직권 회부하지 않았거나, 조정에 회부할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든, 조정이 지난 해처럼 활성화되지 못한데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64%를 차지한 수소법원(판사)의 조정 비율이 올해는 61%로 줄었으나, 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율은 39%로 지난 해 36%보다 늘었다.

민사 조정 사건은 재판 중 판사에 의한 권유 또는 직권 회부와 처음부터 원고 등 사건 당사자의 신청 등의 형태로 접수되고 있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에 의한 조정 신청은 2006년 43건, 2007년 68건, 2008년 85건, 올해 86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체 민사소송 사건 9014건에 비하면 1%로 아주 미미한 점유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