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법정구속

지법, 집유 기간 중 범행 등 실형 불가피

2009-12-24     김광호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또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중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 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후 11시51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50m구간에서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 농도 0.114%)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도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0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00%)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