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어선 선원 구조않고 도주 실형
선원 3명 사망…지법, 선장 징역 2년6월 선고
2009-12-2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장 고 모 피고인(59)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여수 선적 안강망 어선 은혜호(153t) 선장인 고 피고인은 지난 10월21일 새벽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 한림 선적 연안복합어선 제2경진호(4.91t)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고 피고인은 충돌 후 전복돼 바다에 빠진 제2경진호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8시간 여 만인 오전 11시께 제주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서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제2경진호에 타고 있던 선장 고 모씨(69)와 선원 김 모씨(72), 방 모씨(68) 등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