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1급 발암물질 석면, 바로 알고 대처하자!
2009-12-24 제주타임스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는 물질로서, 구성 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간 약 4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주로 건축용 자재,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폐암,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80년대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석면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5년 초 구보타사(社)에서 발생한 79명의 석면 폐암 환자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학교 건축물 88%(’07, 교과부),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축물 65%(’08, 환경부), 사업장 건축물 50.3%(’08, 노동부)가 석면이 함유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거 최고의 석면 생산지였던 충남 홍성의 폐석면 인근의 주민들 일부가 방치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연간 약 360여 톤의 폐석면이 건축물의 개·보수 및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0년대 단행된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 총 6만4천여 톤의 농어촌 스레이트가 잠재 발생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인 경우 200㎡ 이상, 일반건축물 50㎡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에도 석면해체?게거업체를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전문조사기관이 없다.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육지부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또한 육지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금년부터 석면 분석에 대한 전문교육과 검사기구를 도입하여 고형폐기물에 대한 석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다. 또한 석면 검사장비와 인력 보강에 따른 석면 정도평가 이수를 통해 노동부 지정 전문조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도내 유일의 석면 종합분석기관이라는 위용을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른 모든 조사?분석이 도내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건당 약 30만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7월 13개 부처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역시 석면의 발생 및 잠재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영세농가 스레이트 철거 시 정부지원 건의 및 처리대책 등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침묵의 살인자’ 라 불리는 석면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모두가 석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폐석면의 관리 및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좌 달 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