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가짜 거주자’ 늘어
올해 허위전입 일제조사, 직권말소 387건…전년대비 26% 증가
2009-12-23 한경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주민등록 허입전입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1일~4월 7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일제조사’를 벌여 주민등록법 위반 653건(705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일제조사(1월14일~3월6일)에서 적발한 548건(581명)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시는 적발한 허위전입자에 대해 일정기간(14일)을 줘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87건, 지난해 284건에 대해 각각 직권 말소했다.
이 건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채권추심 회피 및 부동산 취득 등을 목적으로 허위전입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간 관내 2만6166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실시, 주민등록법 위반 443세대 598명을 적발하고 스스로 주민등록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동일 지번 안에 3가구 이상 거주가 311세대, 동일 호수(아파트) 내 3세대 이상이 114세대, 거주불가장소 전입이 7세대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위전입으로 적발돼 거주지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로 관리되면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허위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