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혐의 30대 징역형
지법, 또 다른 피고인엔 벌금형 선고
2009-12-23 김광호
이 판사는 또,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은 지난 해 5월3일 제주시내 L씨의 집에서 8명에게 도박에 참가하게 해 돈을 빌려 주고, 도박 진행비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하순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4명에게 도박장을 개장하고, 개장비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