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해야"

지법, "기간 지난 승인 효력없다" 판결

2009-12-22     김광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뤄진 한정승인 심판 청구에 의한 한정 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A씨(42)가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상속채무를 청구 원인으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9년 1월22일 상속한정 승인 심판을 청구해 2월2일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행권고 결정이 2003년 5월28일 원고에게 송달돼 2003년 6월12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03년 5월28일께 피고에 대해 상속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뤄진 한정승인 심판 청구에 의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