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무더기 검거

경찰, 보도방ㆍ유흥주점 업주 등 10명 불구속 입건

2009-12-22     김광호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8명과 유흥주점 업주 1명 및 종업원 1명 등 모두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2일 김 모씨(40.남) 등 제주시내 보도방 업주 8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안 모씨(46.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업원 김 모씨(32.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여성청소년계(계장 부창순)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김 씨 등 8명은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일 1인당 2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유료 직업소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주점 업주 안 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보도방 아가씨’를 불러 술자리에 합석시켜 술을 마시고 난 후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하는 등 모두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한편 종업원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업주에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28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 업소를 압수수색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