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철 대학 과장광고 주의보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 등 부풀리기

2009-12-21     좌광일

입시철을 맞아 대학의 과장광고가 난무하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의 무분별한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입시철을 맞아 대학들이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취업률의 경우 한 대학은 2008년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한 대학은 실제 장학금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지만 광고에선 65%라고 광고했고, 최소이수학점과 평점 등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장학금 수혜율은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장학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A대학의 경우 B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은 20% 정도 높았지만, 1인당 장학금은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정보를 통해 대학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업률의 경우엔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되, 단순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