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효력 건축신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있다"

지법, 하급심 판결 기초한 위법에 '선고 유예'

2009-12-21     김광호
산지전용 허가의 효력이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8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문 모피고인(56)에 대해 형의 선고(벌금 200만원)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 피고인은 2009년 5월께 서귀포시 소재 임야에 염소사육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임야 1505m2를 굴삭기로 성토.절토해 평지로 조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사건처럼 산지전용 허가의 효력이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경우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집중효(건축신고로 인해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정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가 발생하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리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관련 하급심 판결(제주지법 2005년 10월5일 선고)에 기초해 신고했다”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제주지법 판결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조회(고법의 다른 취지 판결)를 했어야 했다”며 “조회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형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착오가 관련 하급심 판결에기초하는 등 형벌을 유예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