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에 억울한 일 없게 해달라"
대부분 조정결정 만족…일부선 불만족ㆍ후회도
2009-12-21 김광호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은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조정을 승낙한데 대해 후회하는 등 문제점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지방법원 문봉익 민사신청과장이 21일 ‘조정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실시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사건 당사자 23명 중 17명이 “조정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3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조정결정에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또,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15명이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해 신뢰감이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성의가 없다”(5명), “불성실하다”(2명)는 대답도 나왔다.
뿐만아니라, 담당재판장(판사)의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진지해 신뢰할 수 있었다”는 대답은 12명 뿐, “한쪽 편만 옹호하는 모습도 보여 신뢰할 수 없었다”(1명)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다”(9명)는 대답이 많았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 중에는 현행 조정위원회 조정절차의 개선 사항에 대해 “피고 측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많아 조정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어떻든, 제주지법은 현행 민사조정제도의 성과는 물론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은 민사사건 가운데 친족간 재산 다툼, 임대차, 권리금, 건축공사 관련 분쟁, 환경오염 등 공해, 교통사고, 의료.산재사고 손해배상, 위약금, 임금.퇴직금 등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이 아닌 화해.조정으로의 해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은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주선과 권고에 의해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제주지법이 다투는 사건 중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로 처리한 비율은 5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