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혐의 합의해도 법정구속
지법, 동종전력 등 엄히 처벌해야
2009-12-20 김광호
김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 피고인은 지난 9월6일 오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택시 운전사와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